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인증샷을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되어있는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캔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예산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캔맥주가 버젓이 찍혀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빠르게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구청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하며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혼자 있었고 사진 속에 찍혀있던 문서는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 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