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9 2022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5분만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써치대디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와 새롭게 신설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급여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며 급여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번 개편으로 일반 근로자와,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달라졌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첫 3개월은 상한 월.. 2022. 1.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