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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3탄 혼인 ·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혼인 시 불리했던 청약 조건을 혼인·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청약기회 확대, 청년특공 혼인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현행되고 있는 제도와 비교하며 개선된 3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 특별공급) - 24년 3월 예정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청약 신청 시 소득 기준은 미혼일 때는 월평균소득 100% 미만, 맞벌이 신혼일 때는 월평균소득 140% 미만으로 미혼일 때 더 유리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말하며,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개선 사항은 24년 3월부터 적용되므로 24년 3월 이후 청약을 신청할 경우 2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이 적용되도록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청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민간주택 청약의 경우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2. 청약기회 확대
미혼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았던 결혼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총 5가지 부분이 개선되었는데요, 현행 기준과 개선된 부분을 비교하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 일반특별공급) - 24년 3월 예정
현행 기준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됐었지만, 개선된 기준에서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공공민간 / 특별공급) - 24년 3월 예정
현행 기준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개선된 기준에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수 가점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 특별공급) - 24년 3월 예정
현행 기준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의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특별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개선된 기준에서는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도록 변경되어 청약신청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시점의 부부 무주택 요건은 적용됩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 일반공급 - 가점제) - 23년 12월 예정
현행 기준 청약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되지만, 개선된 기준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되어 미혼보다 신혼가구에 유리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만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어떻게 합산되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점 항목 | 가점 기준 | 점수 | 가점기준 | 점수 |
무주택 기간 만점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수 만점 :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9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9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9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9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9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9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신청자의 가입기간이 10년이고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8년인 경우 신청자의 점수는 12점, 배우자의 점수는 가입기간의 50%인 4년 해당하는 6점으로 최대 3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3점이 됩니다.
현행 기준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점수인 12점만 합산되지만, 새 기준에 적용하면 배우자 점수 3점까지 합산되어 15점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더욱 빠르게 본인의 점수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개선된 청약 기준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청년) - 23년 12월 예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입주 계약 시점부터 입주 및 재계약 시점까지 미혼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기준에서는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 확인된다면 이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지원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