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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1탄] 2024년 신생아 특공 혜택 및 자격 조건

by 리써치대디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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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주택공급 지원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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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29일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출산율을 회복시키고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 지원, 금융 지원,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 공급 지원에 대한 대상 및 조건과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가구 주택 공급 지원

 

출산 가구 주택공급 지원은 24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주택 공급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크게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설된 각각의 혜택을 지원받기 위한 상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용어 정리

상세 조건을 확인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더욱 원활한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별 공급은 24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23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발표되기 전이므로 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참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을 통해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하신 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나의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직장보험료 조회
2. 국세청 홈택스 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국세청 홈택스 내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 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금액

1인 가구 : 3,353,884원
2인 가구 : 5,505,914원
3인 가구 : 6,718,198원
4인 가구 : 7,662,056원
5인 가구 : 8,040,492원
6인 가구 : 8,701,639원


* 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기준금액

1인 가구 : 5,366,214원
2인 가구 :8,809,462원
3인 가구 :10,749,117원
4인 가구 : 12,259,290원
5인 가구 : 12,864,787원
6인 가구 : 13,922,622원


2.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셔서 본인이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23년 가구당 중위소득 100% 기준금액

1인 가구 : 2,077,892원
2인 가구 : 3,456,155원
3인 가구 : 4,434,816원
4인 가구 : 5,400,964원
5인 가구 : 6,330,688원
6인 가구 : 7,227,981원


 

1. 공공분양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 :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 연 1만 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자산 요건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공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지원 시리즈

 

[저출산 극복 2탄 : 금융지원]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 대상 및 조건

[저출산 극복 3탄] 혼인·출산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