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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5분만에 알아보기

by 리써치대디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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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써치대디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와
새롭게 신설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급여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며 급여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달라졌나요?

        

개편 된 근로자별 육아휴직급여

 

 

 

이번 개편으로 일반 근로자와,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달라졌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첫 3개월은 상한 월 150만 원(통상임금 80%), 나머지 9개월은 상한 월 120만 원(통상임금 80%)였던 현행법에서 12개월 동안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급여액이 상향되었고,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동일하며 4~6개월은 통상임금에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에 50%(최대 120만 원)를 지급하던 현행법에서 9개월 동일하게 통상임금 80%(최대 150만 원)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생후 1년 내에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3개월 동안 통상급여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4~12개월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적용 대상은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넘은 경우에도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됨으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다른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를 우선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따라 3+3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신청자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21년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